직원 25명인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석 달째 월급이 정해진 지급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300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밀린 돈이 900만원입니다.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재직 중이어도 밀린 월급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나중에 퇴사하면 계산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는 생기고, 나중에 퇴사하더라도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각 호의 임금을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호에서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18조는 법령상의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달 25일이 지급일이므로, 각 달 월급 300만원마다 그 달 26일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300만원 한 달 치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약 1,644원(300만원 × 0.2 ÷ 365)입니다. 예를 들어 첫 달 월급 300만원을 지급일 다음 날부터 90일 늦게 받는다면 그 지연이자는 약 14만 8천원(300만원 × 0.2 × 90 ÷ 365)이 됩니다. 둘째 달, 셋째 달 월급도 각각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와도 비교해 두면 좋습니다. 제1항 제1호는 퇴직 등으로 청산해야 하는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재직 중 이미 밀린 월급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퇴사 후에도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든 하지 않든 밀린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제3항의 예외 사유를 내세운다면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매달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지급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보관해 두시고, 받은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밀린 월급을 나누어 갚는다면 어느 달 월급을 언제 얼마 갚았는지 구분해 적어 두어야 달마다 지연이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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