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해마다 갱신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3년으로 한 번에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계약 체결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법이 정한 취업활동 기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맺고 갱신할 수도 있고, 취업활동 기간 범위 안이라면 처음부터 더 길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년 단위 계약은 관행일 뿐 법이 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3년 범위 안에서 한 번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을 세는 시작점이 입국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입국 후 교육 등을 거쳐 실제 근무를 늦게 시작하면, 근무 시작일부터 꽉 채운 3년으로 계약하면 입국일부터 3년을 넘게 됩니다. 계약 만료일은 입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하고 한 달 뒤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계약 기간은 2년 11개월 안에서 정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갱신할 때마다 같은 3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근로자와 합의한 계약 기간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기간을 정할 때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절차와 효력이 생기는 시기 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고용하려면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9조 제4항은 연장된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로 맺고, 근로자의 입국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고용하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절차가 낯설 수 있으므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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