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뜸해서 알바 일찍 보낼 때도 그 시간만큼 돈 줘야 하나요

Q

장사가 한가해서 알바생을 원래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그 시간만큼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이런 건 미리 알바랑 얘기를 해둬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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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조기 퇴근조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해진 계약시간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도 그 시간까지는 근무하기로 시간을 비워둔 것이므로 이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금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의 신뢰도 무너지고 근기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사전통보기간 준수할 필요없이) 즉시 계약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 되도록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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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 알바생을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때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는 계약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려고 시간을 비워둔 것이므로, 사용자 사정으로 일찍 보내는 것은 '사용자 귀책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9조 — 다만 계약된 근로조건(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금까지 삭감하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조기 퇴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세요.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조기 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정산하세요. 셋째, 손님 변동이 잦다면 아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재설계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분쟁 소지를 없애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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