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퇴직해 매달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가 전액 출자해 세운 지방공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공무원연금이 전부 정지된다는 말도 있고 일부만 줄어든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새 직장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인 경우 재직하는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직장의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이면 전부가 아니라 소득에 따른 일부만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이면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초과소득월액)의 구간에 따라 정한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 30퍼센트,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50만원을 넘는 부분의 40퍼센트를 더한 금액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져 200만원 이상이면 90만원에 200만원을 넘는 부분의 70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급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이므로 먼저 그 공사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새 월급의 근로소득월액이 160퍼센트 기준 이상일 때는 재직 중 연금 전부가 정지되고, 그 미만일 때는 제3항 방식으로 일부만 정지됩니다. 결국 월급 수준에 따라 전부 정지인지 일부 정지인지가 갈립니다.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3항의 소득 기준에 따른 일부 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과 평균연금월액의 산정 방법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재취업 사실과 기관명, 보수 수준을 알리고 정지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지는 제1항에 따라 그 재직기간 중에 적용되므로, 지방공사를 그만두면 언제부터 다시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소득월액을 따질 때 필요하니 보관해 두시고, 보수가 바뀌어 160퍼센트 기준을 넘거나 밑돌게 되면 정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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