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당직 근무와 수당 문제로 불만이 많아,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인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노조가 안 된다면 동료들과 함께 서명을 받아 요구하는 것은 괜찮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은 노동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혼자서 상관에게 의견을 건의하거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집단행위로 제1호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제2호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제3호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제4호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제5호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군인이 제도 개선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며, 제3항은 건의를 받은 상관이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제40조 제1항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4항 제1호는 부사관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당직과 수당 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서명해 요구하는 것도 제5호의 집단 서명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직 근무와 수당 문제는 근무여건에 관한 고충이므로 각자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동료라도 각자 개인 명의로 청구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함께 상관을 찾아가 항의하는 것도 제3호의 집단 항의에 해당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고충심사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건의를 받은 상관은 제39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의나 고충심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사관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당직 편성표, 수당 지급 내역 등 근무여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두고, 건의 날짜와 통보받은 결과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14일이 지나도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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