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더니, 공익사업이라 특별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별조정위원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노조와 회사가 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조정은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두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맡고, 위원은 3명입니다.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운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명에서 6명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므로, 노사가 배제 절차를 통해 선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지명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정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2항은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특별조정위원을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그 추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는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제2항은 관계 당사자 합의로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보아 특별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맡겼으므로, 노조는 공익위원 명단에서 배제할 위원을 고르는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함께 추천해 위원으로 지명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이 원칙이고, 회사와 합의하면 15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의 조정 기간이 10일인 것과 비교하면 공익사업은 조정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노조와 회사가 합의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만 원해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배제 절차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운데서 노조와 회사가 순차적으로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남은 4명에서 6명 가운데서 위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노조로서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위원이나 공정성이 걱정되는 위원을 이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여 방법입니다. 지명된 특별조정위원 가운데 공익위원이 1명뿐이라면 제73조 단서에 따라 그 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배제 절차에 대비해 공익위원 명단을 미리 검토해 두고, 회사와 합의해 외부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있다면 그 후보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또 조정 신청일과 조정 기간 만료일을 기록해 일정에 맞춰 교섭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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