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이륜차 배달원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휴대전화 앱으로 배달 요청을 받아 이륜자동차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개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배달 제한 시간이 짧게 잡혀서 신호를 서두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중개 회사가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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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회사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배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이라는 점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중개하는 자가 해야 할 조치로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배달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에 등록할 때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같은 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개하는 자가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받아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므로, 중개 회사는 제78조와 규칙 제673조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등록할 때 면허와 안전모 확인이 있었는지, 앱에서 안전운행 안내가 정기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배달 제한 시간이 신호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만큼 짧게 정해져 있다면 제67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거리와 도로 사정에 비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가 판단에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78조는 중개하는 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므로, 계약서에 안전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등록 때 면허나 안전모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다면 그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제한 시간이 표시된 화면, 배달 거리와 경로, 실제 걸린 시간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세요. 같은 문제를 겪는 배달원이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이 안전운행 안내를 보낸 시기와 내용도 화면으로 저장해 두면 정기적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달을 서두르다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다면 날짜와 장소, 당시 남은 제한 시간을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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