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4개월 동안 매일 15분씩 몰래 일찍 퇴근한 직원한테서 그만큼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고, CCTV로 증거는 확보돼 있습니다.
임의로 조퇴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되는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2) 증거확보하시고, 임의로 일찍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이 알면서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실익을 떠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제기보다는 먼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개월간 매일 15분씩 몰래 일찍 퇴근한 직원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CCTV 증거를 근거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조퇴 시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만큼은 반환·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검토
① 무노동 무임금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입증책임 — 조퇴 사실과 시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매일 15분의 CCTV 기록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묵인 여부 — 사용자가 조퇴를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 영상과 근태기록으로 날짜별 조퇴 시간을 정리해 총 미근로시간을 산정하세요.
둘째,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협의를 먼저 시도하세요(4개월×15분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가 안 되면 민사(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액소송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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