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장에 취업시켜 준다는 업체를 알게 됐는데, 일자리를 소개받으려면 수수료 300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도 알려 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곳이라 믿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외국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체도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을 받고 외국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체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내기 전에 그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수수료나 회비 같은 금품을 받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누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등록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외국 농장 일자리를 소개하겠다는 것이므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체에 등록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정식 사업소 주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 관청인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등록한 업체라도 고시된 요금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으므로, 3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정해진 금액인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을 농장의 임금, 근로시간, 숙소 같은 조건도 말로만 듣지 말고 문서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실제 조건이 안내와 다르면 거짓 구인조건 제시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때 그 문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메신저 대화, 업체가 보낸 안내문과 계좌 정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내는 등록증 사진만으로는 진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두고 등록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을 요구받은 계좌의 명의가 업체 이름과 같은지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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