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근 첫날 근무 도중에 그냥 말없이 도망가버렸는데요, 이럴 때도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근무 첫날 근무중 이탈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시업시간부터 이탈한 시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이탈한 근무자와 연락이 되면 (사직여부를 확실히 정리한 뒤에)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첫날 근무 중에 말없이 이탈한 직원에게도 임금을 줘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를 시작한 이상, 실제로 일한 시간(시업시간부터 이탈 시점까지)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 문제는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임금 발생 —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하루도, 한 시간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첫날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② 임금 전액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손해배상은 별개 — 무단이탈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업시간부터 이탈 시점까지의 근로시간을 계산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세요.
둘째, 지급은 계좌이체 등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사직 의사를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셋째, 소액이라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으니 원만히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