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인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고, 근로자위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얼마 전 퇴사해 자리가 비었습니다. 회사는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이니 다음 정기 선거 때까지 그냥 비워 두자고 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언제까지 보궐위원을 뽑아야 하는지,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동료를 바로 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합니다. 다음 정기 선거 때까지 비워 두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지난 선거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근로자위원 세 명 중 한 명이 퇴사해 두 명만 남았으므로, 제6조 제1항이 정한 각 3명 이상이면서 같은 수로 구성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뽑아야 하고, 남은 임기가 1년이라는 이유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지난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득표 순으로 다음인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료가 득표 순 차점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차점자로 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투표로 보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뽑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약 1년입니다.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것은 시행령 제4조가 '할 수 있다'로 정한 선택지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새로 투표하기를 원한다면 보궐선거를 할 수 있고, 이때 후보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회사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30일이라는 기한은 지켜야 하므로, 방법을 정하는 논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원이 생긴 날짜를 기록해 두고, 회사에 30일 이내 보궐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선거의 득표 기록과 선거 공고문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계속 비워 두자고 한다면 보궐위원 선출이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보궐위원이 정해지면 다음 회의부터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위원 변경을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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