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직원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안건이 의결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무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회사에 있는 건지, 근로자위원인 제가 나서서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법은 회사가 아니라 노사협의회 자체에 지우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므로, 공지는 회사 측만의 일이 아니라 근로자위원도 함께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신속한 공지를 요청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알리는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법에 맞는 순서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협의회가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사 쌍방이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두도록 정합니다.
제21조 제1호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2호는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제21조 제1호의 의결 사항이므로, 의결된 내용은 협의회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지 의무가 협의회에 있으므로, 근로자위원께서는 의장에게 공지를 요청하고 근로자 측 간사가 기록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 이름의 공지문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사는 노사 쌍방이 각각 1명씩 두므로, 양측 간사가 회의 결과를 함께 정리해 공지문을 준비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협의회에 공동의장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위원 중 공동의장이 공지 절차를 함께 진행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공지가 늦어지면 근로자들이 계획 내용을 알 수 없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공지와 별개로 회사가 의결된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24조와 제30조 제2호의 문제가 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협의회규정에 의결 사항의 공지 방법과 시기를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는 협의회규정에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규정을 바꿀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바뀐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결 내용이 적힌 회의록과 공지를 요청한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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