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장사하는 가족도 4대보험 똑같이 넣어야 하나요

Q

가족끼리 같이 가게를 운영 중인데 4대보험을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어디서 듣기로는 가족은 산재나 고용보험은 안 넣어도 된다던데 정확한 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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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사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은 가입 가능). (2) 다만, 동거친족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갖추었다면(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등)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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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함께 일하게 할 때도 다른 직원처럼 4대보험을 똑같이 가입해야 하는지, 산재·고용보험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동거친족만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가족 외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근로자성을 갖추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며, 필요시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성 판단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으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③ 고용보험 유의 — 가족은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단계에서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태·근로계약서·임금이체 기록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사업장이 '동거친족만'인지, 외부 직원이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가족을 실제 근로자로 둔다면 근로계약서·급여이체·근태기록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세요. 셋째, 훗날 실업급여 분쟁에 대비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축적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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