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회사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매달 기본급만 받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는데 회사가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1주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마다 이 통상시급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제2호는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제3호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합니다.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즉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휴일처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더해 1주 기준시간을 구합니다. 이 1주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이 월 기준시간이 되고, 기본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10시간을 곱한 금액에 그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계산에 쓴 월 기준시간이 이 방식보다 크면 통상시급이 낮아지고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다면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므로 통상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쓴 월 기준시간과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위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시간을 확인하고, 임금명세서에 적힌 계산 방법과 비교해 보세요. 연장근로를 한 날짜와 시간은 출퇴근 기록이나 메시지 등으로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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