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 위탁계약 기사에게도 회사가 해야 하나요?

Q

택배 회사에서 안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집화와 배송을 하는 기사님들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대부분 저희 회사 물량만 받아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배송하며 수수료로 생활하십니다. 직원이 아닌 이분들에게도 회사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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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으로 일하는 노무 제공자라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기사님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택배사업에서 집화·배송을 하는 기사님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대상으로도 정해져 있어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합니다.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등을 직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68조는 교육 대상에 제67조 제5호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은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사님들은 택배사업에서 집화와 배송을 하므로 직종 요건에 해당합니다. 제77조 제1항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제목이 위탁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처럼 주로 회사 물량만 받아 상시적으로 배송하고 수수료로 생활하며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일한다면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되어, 회사는 안전조치·보건조치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고용해 배송을 맡기거나 여러 회사의 일을 함께 하는 기사님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사님별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므로 회사가 직접 교육할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맡길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춰 계획을 세우세요. 교육 일시와 참석자, 교육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상하차 작업이나 차량 운행처럼 위험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교육 의무는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직종에,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는 제7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구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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