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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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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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3개월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고, 총재직일수도 입사일부터 퇴사전일까지 (휴일/휴무 등 포함한) 총일수를 나타냅니다. (2) 이는 일반적인 계산법이지만 상황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구체적인 경우마다 원칙을 달리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 원하시는 계산법은 어디에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공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여러 전문가님들이 답변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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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직 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산 순서 ①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1년치의 3/12을,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분의 3/12을 가산합니다. ② 총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 전일까지 휴일·휴무를 포함한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③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모의계산)'를 활용하면 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해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교부하세요. 상황마다 산입 임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임금 조건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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