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10분씩 지각하는 알바, 월급 이렇게 줘도 되나요

Q

출근시간 딱 맞춰서 오면 되는데 이 친구는 맨날 10분씩 늦게 와요.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항상 지각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이 짧더라도 지속적인 지각은 근태불량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도록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토록 하여 제출케 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귀찮아서라도 지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일 10분씩 지각하는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정당합니다. 다만 실제 지각 시간을 넘어 벌금성으로 급여를 더 깎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제95조(감급 제한)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 공제와 징계의 한계 ① 무노동 무임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 10분에 대해서는 시급에 비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감급의 제한: 지각을 이유로 실제 미근로시간을 초과해 급여를 깎는 '제재(감급)'는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③ 주휴수당: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출근 시각과 지각 시 임금 공제 기준을 명시하세요. 둘째, 반복 지각은 근태불량이므로 경위서·시말서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셋째,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 시각을 늦추는 방식에 대해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도 감정 소모 없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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