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의 회사에서 인사를 맡고 있습니다. 만 6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아이 등원 때문에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퇴근도 30분 늦게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시간만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런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등 육아지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은 이 조치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능한 방법을 직원과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제1항은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육아 지원에 필요한 조치 중 어느 하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런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만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어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출근과 퇴근을 각각 30분씩 늦추는 것은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에 해당합니다. 법이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이므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네 가지 조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므로, 출퇴근 시각을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 제한처럼 회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제안하는 것도 이 조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반대로 아무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노력 의무의 취지와 거리가 있으니, 검토 과정과 이유를 직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법이 정한 사유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이때 사업주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가 법적 의무입니다.
시간 조정을 해 주기로 하면 바뀐 출퇴근 시각과 적용 기간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할 때에도 업무상 사정과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2 제2항의 협의 의무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시간 조정만 요청한 단계에서는 제19조의5의 노력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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