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중인데 알바를 계약직 상용으로 넣어달라고 해서요

Q

곧 개업 예정이라 알바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서 꼭 계약직 상용직으로 넣어달라고 하네요.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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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성립신고/취득신고를 하셔야 함이 맞습니다(해당 구직자는 일용직/계약직/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미리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오래 진행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고 계약기간을 두길 원치 않으시면 적합한 구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사장님도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와 직원채용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시고 적합한 인재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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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앞두고 계약직(상용)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위해 '계약직 상용'을 원한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가입 절차 ① 사업장 성립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자격취득신고: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 취득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업무·임금·근로시간·휴게를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득신고 시 월 보수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이후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이 맞습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종료돼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셋째, 다만 오래 함께할 직원을 원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전제로 한 단기 계약이 사장님의 채용 방향과 맞는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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