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보수 공사를 맡아 일용직 다섯 명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중 몇 명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손이 급해서 우선 현장에 투입하고 교육은 나중에 받게 해도 되는지, 채용할 때 회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을 먼저 현장에 투입하고 교육은 나중에 받게 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 채용되기 전에 이미 이수한 분은 다시 받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용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의 시간·내용·방법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기관이 별표 5의 내용에 맞는 교재를 쓰고 기준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교육생 관리와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면서,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 채용 시 교육을 대신하는 역할도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이러한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의무의 주체를 건설업의 사업주로, 대상을 건설 일용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보수 공사에 일용직을 채용하는 이번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다섯 명 가운데 이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분은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시 받게 할 필요가 없고,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따로 하는 채용 시 교육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이수한 적이 없는 분은 채용하면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므로, 교육 일정을 먼저 잡고 현장 배치는 이수한 뒤로 정하는 것이 법에 맞는 순서입니다. 일손이 급하더라도 교육 전에 투입하면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교육시간은 별표 4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교육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여부는 본인의 말만 듣지 말고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수 확인 자료를 받아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제29조 제1항의 정기교육과 같은 조 제3항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추가 교육 의무도 있으니, 맡기려는 작업 내용에 맞춰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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