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그만두게 하려면 며칠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혹시 당일에 통보하면 저한테 불리한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해고통보시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하고,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이전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구분x).
(2) (1)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논의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를 해고할 때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예고 의무는 근무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① 해고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으며, 이는 정당해고·부당해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5인 미만이면 해고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알바의 입사일을 확인해 계속근로 3개월 경과 여부부터 따지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할 때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 통보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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