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장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사업 자금을 빌렸고, 그 담보로 공장 기계의 소유권을 거래처에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기계는 지금도 제가 공장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가 거래처 명의로 넘어간 이 기계에서 세금을 걷어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가 이 기계로 세금을 걷을 수는 있지만 곧바로는 아닙니다. 질문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기계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세금의 법정기일 전에 이미 담보로 넘어간 기계라면 이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했을 때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합니다.
징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서 체납액을 징수할 때 체납 세목, 세액, 징수할 금액,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래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알리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납부고지 후 납세자가 빚을 갚지 못해 기계가 거래처에 확정적으로 넘어가더라도, 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빌린 돈의 담보로 소유권을 넘겼고 지금도 질문자가 쓰고 있으므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생기더라도 세무서는 먼저 질문자 명의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거래처에 납부고지를 하는 순서가 됩니다. 담보 계약이 그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기계는 이 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정기일은 세금마다 정해지는 기준일이므로 계약일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 계약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등을 하여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힌 거래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는 고지를 받으면 기계의 범위에서 질문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 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처럼 계약 날짜와 담보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체납이 걱정된다면 기한 안에 신고만이라도 해 두고 납부 계획을 세무서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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