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꼭 15년을 일하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9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임원은 아니고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각각 얼마가 공제되고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750만원이고, 환산급여 5,000만원에 대한 환산급여공제는 3,320만원입니다. 그 결과 퇴직소득과세표준은 1,68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15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제3항은 퇴직소득금액을 그 소득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에 따른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 제14조 제6항은 이렇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제55조 제2항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차례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표에서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천500만원에 10년을 넘는 연수마다 250만원을 더합니다. 15년이면 1천500만원에 250만원의 5배를 더해 2,750만원입니다. 둘째, 9천만 원에서 2,750만원을 빼면 6,250만원이고, 이를 15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5,000만원입니다. 셋째, 같은 항 제2호의 표에서 환산급여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8백만원에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를 더합니다. 4,200만원의 60퍼센트인 2,520만원에 8백만원을 더해 3,320만원이 공제됩니다. 넷째, 5,000만원에서 3,320만원을 빼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은 1,680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를 적용해 세액을 구한 뒤,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15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므로, 이 퇴직금은 같은 해의 급여와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제48조 제2항은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22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질문자께서는 일반 직원이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5년을 며칠이라도 넘으면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아 16년으로 계산하므로,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적힌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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