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만기 일시 수령, 2년치 이자가 받은 해 금융소득으로 잡히나요?

Q

2년 만기 정기예금에 3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곧 만기가 돌아와 해지하면서 이자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세전 이자가 2천만 원을 조금 넘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 이자가 받는 해의 소득으로 한 번에 잡혀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2년에 나눠서 계산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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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입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2년치 이자는 2년에 나누지 않고 받는 해의 이자소득으로 잡힙니다. 그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날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합산되고, 제62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하나는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계산한 세액에 2천만원 부분을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와 배당 전체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예금이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상품이라면 2년치 이자 전부가 받는 해의 이자소득입니다. 이자만으로 2천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같은 해 다른 예금 이자나 배당이 없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 판단합니다. 다만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특약이 있는 상품이라면 전입된 날이 속하는 해마다 나뉘어 잡히므로, 상품 약관과 통장 거래내역에서 이자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약일이 수입시기가 되어 해약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그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은행이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다른 은행 예금 이자 300만 원과 주식 배당 200만 원이 더 있다면 이 금액까지 모두 더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실제 추가 세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기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떼어 간 세금 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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