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손충당금, 아직 못 받은 외상매출금도 미리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공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가 많다 보니 결산해 보면 외상매출금이 4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떼인 건 아니지만 일부는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부는 복식부기로 쓰고 있습니다. 법인처럼 대손충당금을 미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개인사업자도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근거는 소득세법에 따로 있습니다. 장부에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외상매출금이 4억 원이라면 적어도 40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대손실적률이 더 높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그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잔액에 상품·제품의 판매가액 미수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등을 넣고, 제3항은 대손실적률을 해당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채권잔액 4억 원의 100분의 1인 40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의 채권잔액이 3억 원이었고 이번 과세기간에 실제로 떼인 대손금이 600만 원이라면 대손실적률은 2퍼센트가 되어, 4억 원에 곱한 800만 원이 더 크므로 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떼인 채권이 없었다면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장부에 이보다 많은 금액을 충당금으로 잡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이 범위까지입니다. 채권잔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도 들어가므로, 외상매출금 4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채권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대여금 등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잔액에 넣지 않도록 구분해 두세요. 다만 이 비용은 영구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필요경비에 넣은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다음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잔액을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음 해에 실제로 떼인 채권은 먼저 충당금과 상계되고, 남은 충당금은 수입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충당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인정되므로 결산 때 빠뜨리지 마세요. 시행령 제56조 제6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4호도 제28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를 내도록 합니다.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명세와 독촉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