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으로 하는 고깃집인데요, 석 달 전쯤 새로 뽑은 알바생이 일하다가 가볍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본인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간단히 응급처치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그 화상 건으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알바생 말로는 그때는 막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잘릴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도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는 당시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어야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2) 이는 근로자가 진행의 주체이므로 산재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근무 중 화상을 입은 알바생이 뒤늦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신청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규모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고깃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②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효 내이므로 근로자는 충분히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괜찮다'고 했더라도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처리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주가 산재 여부를 판단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둘째,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미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재로 처리되면 치료비는 공단이 부담하므로 오히려 사업주의 직접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레 거부하기보다 정식 절차로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