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종합소득세를 오래 못 내셔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압류되었고, 곧 세무서 공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이 오래 살던 집이라 남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가 마련하시는 돈으로 제 이름으로 입찰해 되사려고 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공매로 살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버지 돈으로 제 명의로 사는 것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자기 명의뿐 아니라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대고 아드님 이름으로 입찰하면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는 것이 되어, 최고가로 입찰하더라도 매각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은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해 매각결정을 하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1조는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획은 입찰자 이름은 아드님이지만 대금은 체납자인 아버지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80조 제1항은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사는 것까지 막고 있어,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방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81조에 따라 2년 동안 공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79조 제1항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등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파트가 아버지 단독 명의라면 공유자 우선매수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 우선매수도 동산과 유가증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공매 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면 공매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매각결정이 난 뒤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면, 제86조 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기 전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공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 방법을 세무서와 상의하고, 납부 영수증과 압류 해제 통지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각결정 취소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매수인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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