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 공매로 팔리기 전까지 계속 살아도 되나요?

Q

종합소득세를 2년 넘게 못 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세무서에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압류가 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공매로 팔리기 전까지 가족과 계속 살아도 되는지, 팔리게 되면 언제부터 집이 다른 사람 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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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매로 팔리기 전까지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매수인이 집을 취득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때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91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등기가 되었더라도 집의 소유자는 여전히 질문자이고,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가족과 함께 그 집에 사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집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은 세무서장이 제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결정이 나고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소유자로서 집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공매 일정을 지켜보며 이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를 피하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공매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체납액의 일부만 내더라도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공매 공고가 나기 전에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88조 제2항 제1호는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공매를 정지하도록 정하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다른 세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이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압류 뒤에 다른 국세가 새로 밀리면 그 체납액까지 이 압류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 내야 할 세금은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통지서에 적힌 체납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공매 일정과 납부 방법을 문의하세요.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와 납부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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