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장부는 종이로 쓰지 않고 회계 프로그램에 매출과 매입을 모두 입력해 컴퓨터 파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와 영수증 일부는 종이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으로만 작성한 장부도 세법상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출력해 두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에 입력만 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게 기록과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존 기간을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으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1항은 그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자료를 저장하거나 수정·추가·삭제하는 절차와 방법 등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저장된 내용을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거래 내용과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계 프로그램으로 모든 매출과 매입을 기록하고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전산 장부입니다. 이 방식에서 법이 정한 보존 방법은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이므로, 위 기준을 갖춘 파일이면 됩니다. 출력과 관련해서는 저장된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갖추라는 것이 기준이므로, 필요할 때 장부를 출력하거나 다른 매체로 옮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수정 이력이 남는지, 언제든 장부를 출력할 수 있는지, 다른 저장장치에 복제해 두었는지를 점검하세요. 컴퓨터 고장이나 프로그램 해지로 자료를 열 수 없게 되면 기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종이로 받은 계약서나 영수증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되,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그 예로 듭니다. 이런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보존 기간 동안 파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프로그램을 바꿀 때는 옛 자료를 열어 볼 수 있는 형태로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장부의 각 거래와 관련 증빙을 서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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