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금융소득 공제, 이자·배당 종합과세 때도 빼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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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개인사업으로 가게를 하면서 장부를 써서 신고했는데 큰 적자가 나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접고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생활하는데, 이번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이 금융소득에서 빼 줄 수 있는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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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는 이월결손금을 뺄 수 없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는 공제할지와 얼마를 공제할지를 질문자께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 중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공제 순서를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은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2조는 이 금액을 넘는 경우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그중 제1호는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2천만원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므로, 그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예를 들어 제62조 제1호 방식에서 2천만 원 부분)은 이월결손금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할지와 금액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는 제62조의 비교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 단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적자가 난 해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결손금이 생긴 해의 신고서와 장부, 이후 공제받은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고,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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