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중 잔여재산 일부를 먼저 나눠 주면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해야 하나요?

Q

가족끼리 운영하던 작은 주식회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는 8개월 전에 했는데, 거래처 채권 회수와 공장 부동산 매각이 늦어져 청산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주인 가족들에게 확보된 예금 일부를 먼저 나눠 주려고 하는데, 잔여재산이 다 확정되기 전에도 청산소득을 중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해산등기 후 1년이 지나도 청산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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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야 합니다.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면,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에도 같은 방식의 중간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에는 그 분배한 날,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괄호에서 정한 일부 특수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해산등기일과 분배한 날 또는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세금을 실제로 내는지는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86조 제3항은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금액이 있으면 그 합계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에 제83조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자기자본의 총액은 제79조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예금 일부를 먼저 나눠 주면 제1호에 해당하므로 중간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나눠 준 금액이 자기자본의 총액 안이라면 이번에 낼 세금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나눠 줄 때는 앞서 나눠 준 금액을 합쳐 다시 따지고, 앞서 낸 세액은 뺍니다. 해산등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부동산 매각 등이 끝나지 않으면 제2호의 중간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이때는 제86조 제4항에 따라 그날 현재의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을 넘는 부분에 세액을 계산해 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은 이 예정액을 그날 현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부동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다면 이 단계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신고를 했어도 청산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86조 제1항은 그때 계산한 세액에서 중간신고로 낸 세액을 빼고 내도록 정합니다. 제84조 제3항은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때 제84조나 제85조의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79조 제6항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므로, 청산 중 채권 회수나 부동산 매각에서 생긴 이익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분배 내역,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부동산 시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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