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6천만 원이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Q

총급여가 6천만 원 정도인 회사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니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클수록 함께 커지는 줄 알았는데 한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한도가 있다면 제 급여 수준에서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지만,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이면 한도는 66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5천원에 13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세액이 총급여액 구간별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총급여액 3천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입니다. 3천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74만 원에서 총급여액 중 3천3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천분의 8을 뺀 금액이되, 66만 원보다 적으면 66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이되 50만 원보다 적으면 50만 원이고, 1억2천만 원 초과는 5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이되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산출세액을 200만 원으로 보면 제1항 계산액은 71만5천원에 70만 원의 100분의 30인 21만 원을 더한 92만5천원입니다. 한도는 2천700만 원의 1천분의 8인 21만6천원을 74만 원에서 뺀 52만4천원인데, 66만 원보다 적으므로 6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92만5천원 중 66만 원을 넘는 26만5천원은 없는 것으로 보아 66만 원만 공제됩니다. 이 급여 수준에서는 산출세액이 더 커져도 66만 원이 최대입니다. 총급여액 3천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66만 원보다 작아지면 66만 원으로 올려 주므로, 이 구간의 한도는 66만 원에서 74만 원 사이입니다. 총급여액이 4천300만 원을 넘으면 계산 결과가 66만 원보다 작아져 한도가 66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한도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이면 66만 원에서 1천만 원의 2분의 1인 500만 원을 빼는 계산이 되어 50만 원보다 적으므로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제1항의 100분의 55 계산액이 한도보다 작을 수 있어, 그때는 계산액 그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이 계산과 다르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 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한도 구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