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 뒤 나온 자동차세 고지서, 판 이후 기간 몫도 제가 내야 하나요?

Q

얼마 전 타던 승용차를 아는 사람에게 팔고 차값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제 이름으로 나왔고, 금액을 보니 차를 넘긴 뒤 기간까지 모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 간 분이 이전등록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판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산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지 금액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원칙적으로 판 이후 기간 몫은 산 사람이 냅니다. 과세기간 중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차를 넘긴 날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으로 나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130조 제3항은 이 일할계산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는 일할계산 금액을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해 그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사용연수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해당 기분 세액과 기분 일수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로 이전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이 되었는데도 그 뒤 기간까지 고지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에 일할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넘긴 날이 이전등록일보다 앞서 그 사이 몫까지 고지되었다면,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산 사람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질문자입니다. 제125조 제1항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이전등록 전까지는 질문자에게 고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 사람에게 이전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128조 제5항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인이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정기 납기와 별도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따로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냈다면 제130조 제3항 후단도 확인하세요.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일할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과세기간과 세액 산출 근거도 함께 살펴보시고, 매매계약서, 차값 입금 내역, 차를 넘긴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