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업무 능력이 너무 안 늘어서 해고를 고민 중입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1) 그래도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게 의무인지, 2) 이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저희 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는지, 3) 그냥 당일에 해고 통보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4) 만약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해고절차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도 가능하지만(별도의 벌칙 없음)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국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류의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서면통보의무는 없지만 해고한 시기 등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면/메시지/카톡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언제 해고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통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한 직원을 업무능력 미숙을 이유로 해고하려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 의무와 절차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개월 근무자이므로 예고 의무 대상입니다.
▶ 질문별로 답변드립니다
① (30일 전 통보 / 당일 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당일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② (실업급여) 해고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를 집니다. 실업급여 지급 자체로 사업주에게 직접 금전 부담이 생기지는 않으나, 고용유지지원금·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인원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감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절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와 제23조 부당해고 제한,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으니, 언제 해고했는지 객관적으로 남도록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0일 전 예고가 어렵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통보 시 '언제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서면·메시지로 남기십시오.
셋째,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감원 시 불이익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