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져, 결산 때 장부에 8천만 원의 평가손실을 잡았습니다. 아직 주식을 팔지는 않았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평가손실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잡은 평가손실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해도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업연도에 감액해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그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파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의 경우 대상 주식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주식등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평가합니다. 즉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장부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시가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발행회사에 부도나 회생절차 같은 사유가 없고 주가만 떨어졌으므로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8천만 원의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잡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는 손금에 넣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유지되므로,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법은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발행법인에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 같은 사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시가로 감액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산 때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이므로 그 사업연도 결산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42조 제4항은 이렇게 평가한 법인은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주식 매입 내역, 결산서의 평가손실 내역, 발행회사의 공시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번에 손금에 넣지 않은 평가손실 금액은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다시 따져야 하므로, 세무조정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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