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고, 고지서를 받은 지 두 달 가까이 지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멀어서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에 청구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기한 안에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실수로 다른 세무서에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 중 어느 쪽에 내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낸 경우에도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가 불복의 사유 등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심판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받은 기관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가 처분을 한 세무서이므로, 그 세무서에 내면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제출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두 달 가까이 지났다면 남은 날짜를 정확히 세어 그 안에 내세요. 실수로 다른 세무서에 냈더라도 제2항에 따라 그 제출로 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보호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낸 경우에 한정되므로 다른 기관에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처분한 세무서에 냈다면 제69조 제4항에 따라 그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답변서에 이의신청 결정서(결정을 한 경우), 처분의 근거·이유와 그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의 주장을 확인한 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기한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7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제출을 촉구할 수 있고, 제8항에 따라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라면 제68조 제2항이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제6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불복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미리 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받아 두고, 고지서와 처분 통지서, 반박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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