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회사 돈으로 지분 100%를 투자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마쳤는데, 세무서에도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따로 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분을 10퍼센트 이상 가진 경우 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 투자한 법인의 손실거래(투자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것),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사업연도 중 그 외국법인 지분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투자의 명세, 재무 상황, 손실거래 자료(제1호부터 제4호)는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한까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현지법인 지분 100%를 가졌으므로 과태료 기준인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이것과 별도로 세무서 제출을 챙기셔야 합니다. 제출할 재무 상황에는 현지법인이 다시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도 포함되므로, 현지법인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게 되면 그 회사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손실이 난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도 정리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5항과 제6항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과세당국이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제9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회사가 현지법인을 거치지 않고 외국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해외부동산등명세를 따로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제91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 등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결산 후 바로 받아 둘 수 있도록 현지와 일정을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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