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월급을 270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신고를 270으로 하면 세금 부담이 크다고 직원 본인이 원해서 신고는 최저임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직원이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해서 신고돼 있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보내드렸고, 그 뒤로도 계속 정상 근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문자만 남기고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일한 월급 계산해서 지급까지 다 끝냈는데,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자기 실제 월급은 270만원인데 왜 퇴직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보냈냐고,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더 보내드려야 하나요? 안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거기서 보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세무신고된 금전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2) 비록 축소신고하였지만 퇴직금은 원래 지급받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근속기간을 반영한 값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는 270만원인데 직원 요청으로 4대보험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축소신고한 뒤, 퇴직금을 신고금액(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자 직원이 270만원 기준으로 더 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세무·4대보험 신고액이 아니라 실지급액이 기준입니다.
② 따라서 축소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270만원을 지급해 왔다면, 그 270만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근속·월 270만원 수준이라면 대체로 그와 유사한 규모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지급액 27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축소신고는 오히려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추징·과태료 등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금액을 실제 임금과 맞추시길 권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연 시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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