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아버지가 장사를 접으시면서 종합소득세 8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해 체납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신 내실 수 있습니다. 세법은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낸 돈은 국가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돌려받을지는 세법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분 사이의 약속에 달린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가 이렇게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납부 방법으로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카드 등으로 낼 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께서 아버지 명의로 체납된 종합소득세를 내시면 아버지의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납부서나 고지서의 납세자는 아버지로 두고 돈만 질문자께서 내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시면 질문자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내거나 질문자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이때도 납세자 명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체납액에는 세금 외에 강제징수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기 전에 세무서에서 정확한 체납 총액을 확인하세요. 여러 과세기간의 세금이 밀려 있다면 기간별로 나뉘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세금을 내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는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미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거기에 적힌 기한과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내기 어렵다면 일부만 먼저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낸 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으므로, 나중에 아버지께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빌려드리는 것이라는 뜻을 날짜와 금액을 적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이 될 때 갚으시기로 했다면 그 조건도 함께 적어 두세요. 나중에 아버지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은 등기·등록된 압류는 말소를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압류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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