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비상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자본금이 필요 이상으로 커서 주주들과 의논해 모든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유상감자를 했습니다.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1주당 3,000원씩만 돌려주고 소각했는데, 그 결과 장부에 감자차익이 생겼습니다. 이 감자차익을 회사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가 붙지 않습니다. 감자차익은 법인세법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자본거래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감자차익, 즉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주당 액면 5,000원만큼 자본금이 줄었고 주주에게 돌려준 금액은 1주당 3,000원입니다. 결손 보전에 쓴 금액이 없다면 1주당 2,000원에 소각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감자차익이 됩니다. 이 금액은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익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줄어든 자본금 일부를 결손 보전에 썼다면, 그 금액까지 뺀 뒤 남는 금액이 감자차익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주를 소각했다면 자본금은 5천만원 줄고 주주에게 3천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 감자차익은 2천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500만원을 결손 보전에 충당했다면 감자차익은 1천500만원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이 금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감자차익 외에도 액면을 넘겨 주식을 발행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함께 정합니다. 모두 영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액이라는 점에서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자가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대상입니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봅니다.
질문하신 감자는 모든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부 주주만 감자에 참여시키는 경우라면 이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 주주가 돌려받은 돈에 대한 세금은 회사의 법인세와 별개로 주주 쪽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감자 등기 서류,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감자차익 금액과 결손 보전에 쓴 금액이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에서 서로 맞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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