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00만 원 정도를 못 내서 15년 된 승용차가 압류됐습니다. 중고 시세를 알아보니 값이 거의 나가지 않아서, 공매로 팔아도 처리 비용을 빼면 세금으로 돌아갈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한 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의 추산가액으로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끝낼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압류가 풀린다고 체납된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중 제4호는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고 그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면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4호 본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승용차의 추산가액이 공매 등 강제징수에 드는 비용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라면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압류한 차 한 대가 아니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 우선하는 저당권 같은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국세 부과가 모두 취소된 경우(제2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제5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제6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7호)를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들은 세무서장이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해당한다고 보이면 근거 자료를 갖추어 세무서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압류를 해제하면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 제1호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은 압류를 해제하면 등록된 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정하므로, 해제되면 자동차 등록의 압류도 지워집니다.
제4호 사유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요청한 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가 체납액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세금 문제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차의 연식, 상태, 중고 시세 자료를 내고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중고 시세 조회 결과, 정비 기록처럼 차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와 다른 재산 현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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