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투자자에게 액면가 5천 원인 신주를 한 주에 5만 원씩 발행해 2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자본금은 2천만 원만 늘었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혔는데, 이 돈도 회사에 들어온 것이니 법인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따로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주식발행초과금 1억 8천만 원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을 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금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무액면주식이라면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은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다른 차익도 함께 익금에 넣지 않는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신주 4천 주를 한 주에 5만 원씩 발행했으므로 투자자에게 받은 2억 원 가운데 자본금 2천만 원(4천 주 × 액면 5천 원)은 출자의 납입이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액면금액을 초과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입니다. 두 부분 모두 회사가 영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로 낸 돈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산 장부에서 이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수익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서 빼야 합니다.
예외도 알아 두세요. 같은 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제외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투자자가 현금을 새로 넣은 유상증자이므로 이 단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 서류에서도 이 처리가 드러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은 법인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의 수익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신고 전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번 증자가 현금 투자인지, 기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 것인지는 계약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신주 발행을 결의한 의사록, 주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변경 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시고, 결산 때 이 금액이 자본 항목으로 정리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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