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면서 사람 구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저도 알바생들 힘든 거 아니까 최저시급보다는 더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면접 볼 때도 정해둔 날짜까지 잘 도와주면 최저시급보다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시켰거든요. 근데 첫날 저녁에 문자가 오더니 내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네요. 당장 사람 구할 시간도 없이 하루 만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일한 만큼 돈은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땐 그냥 최저시급만 계산해서 줘도 문제가 안 될까요? 개인 사정이라지만 하루 만에 통보받으니 진짜 속상하네요.
임금 지급할 액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계약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 시급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함).
(2) 다만 분쟁이 생긴다면 객관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어찌보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시급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다보니)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결국 노동청까지 가게되면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라면) 얼마 안되는 금전 때문에 다른 노동법령상 위반행위가 붉어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된대로 임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구두로 최저시급보다 더 주기로 약속하고 채용했는데, 직원이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이라 그 시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보다 더 준다'는 약속도 그 내용이 특정되고 입증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② 다만 분쟁이 생기면 약정 시급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라 녹취·문자 등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렵고, 이 경우 최저시급 지급이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은 최소한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기준) 이상으로 계산해 지급하십시오.
둘째, 노동청까지 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제114조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별개의 위반이 드러나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소액이라면 원만히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앞으로는 채용 시 시급·근로시간을 서면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하여 이런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