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제때 못 내 체납이 됐고, 그 뒤 세무서가 제 예금을 압류하면서 체납액에 본세와 가산세 말고도 강제징수비라는 항목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부는 못 내고 우선 300만 원만 먼저 내려고 하는데, 이 돈이 가산세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지 본세부터 줄어드는지, 강제징수비는 어느 순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만 내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강제징수비가 가장 먼저, 그다음 가산세를 뺀 국세 본세, 마지막으로 가산세의 순서로 징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번에 내는 300만 원은 먼저 강제징수비에 충당되고, 남는 돈이 종합소득세 본세를 줄이며, 가산세는 본세가 모두 정리된 뒤에야 줄어듭니다.
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의 순서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납부기한을 정할 때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하고,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정합니다. 즉 질문하신 본세, 가산세, 강제징수비는 모두 체납액에 들어가고, 그중 일부만 낸 금액은 제3조의 순서에 따라 배정됩니다.
체납이 된 과정도 같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납부기한을 법률에서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눕니다. 제10조는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예금 압류는 이런 절차를 거친 뒤의 강제징수 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이 강제징수비로 체납액에 더해진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예금 압류 과정에서 생긴 강제징수비가 먼저 정리되고,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세 본세에 충당됩니다. 300만 원이 강제징수비와 본세를 합한 금액보다 적다면 가산세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고, 본세도 일부가 남습니다. 제3조가 순서를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낸 돈은 이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징수비가 5만 원, 본세가 400만 원, 가산세가 60만 원이라면 300만 원 가운데 5만 원이 강제징수비에, 295만 원이 본세에 충당되어 본세 105만 원과 가산세 6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남은 체납액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가산세는 확정된 뒤 즉시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된다고 정합니다. 본세가 남아 있는 동안 가산세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여력이 생기는 대로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하신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남은 체납액 내역을 확인해 강제징수비와 본세, 가산세가 각각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보세요. 납부 영수증과 압류 관련 통지서, 고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압류 해제나 남은 금액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순서는 국세에 관한 것이며, 지방세는 따로 정한 법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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