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얼마 전 세무조사에서 매출 일부가 장부에서 빠진 것이 확인됐는데,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아 대표인 제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개인 돈으로 낼 여력이 없어 회사가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 대납액이 다시 제 상여가 되어 세금이 또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된 경우라면, 법인이 그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그 대납액이 다시 대표님의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또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누락 매출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고, 회사가 그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대납액은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되지만, 아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대표님의 상여로 다시 처분되지 않습니다. 처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구분해 두세요. 아목은 손비로 처리한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대납액을 대표님에게 받을 돈으로 두었다가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된 경우도 기타 사외유출로 정합니다.
누락 매출을 뒤늦게 회사에 돌려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미 세무조사로 처분이 이루어진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 사내유보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귀속 불분명 등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경우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사에서 대표님이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어 상여로 처분된 경우라면 아목이 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알리는 통지 서류에 처분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대납 내역, 회계 처리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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