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 땅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미루면서 취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줄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땅을 정리하려고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오래 지났으니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6년이 지났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상속등기 전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의 5년은 신고를 한 경우 등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년을 세므로, 6년이 지난 지금은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의무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생겨 있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상속등기 전에 취득세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되, 그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정합니다.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과 부정행위는 구별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이나 은폐처럼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단순히 신고 의무를 몰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땅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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