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종합소득세를 크게 체납했고 독촉장도 받았지만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며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수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정말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지, 밤늦게도 찾아올 수 있는지, 수색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압류에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색은 원칙적으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고, 신분 증표와 통지서를 보여 주고 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자동차 등을 수색할 수 있고, 닫힌 문이나 금고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체납자의 재산을 제3자의 주거에 감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의 주거도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색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되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영업 중 야간에 수색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독촉장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압류 요건이 갖춰졌고, 재산을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는 것도 법이 허용합니다. 수색 중 잠긴 방이나 금고를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부모님 댁 등 다른 사람의 집에 옮겨 두었다면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집도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새로 찾아와 수색을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야간 예외는 야간 영업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낮에 시작한 수색이 해가 진 뒤까지 이어지는 것은 허용됩니다. 국세징수법 제38조는 압류나 수색을 할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압류·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제37조는 수색을 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동거인 등을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할 사람이 없거나 응하지 않으면 성인 2명 이상 또는 시·군·구 등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수색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제35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그 등본을 체납자 등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찾아오면 증표와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고, 수색한 시간과 장소, 압류된 물건을 기록해 두세요. 받은 압류조서나 수색조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은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이므로, 압류된 물건이나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현장에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을 피하기보다는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세무서와 상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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