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계약인데 어쩌다 24시간 일한 주,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Q

근로자랑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데, 어쩌다 한 주에 24시간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15시간 넘게 일한 그 주만 (24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5, 그러니까 4.8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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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주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시적으로 대타 근로 등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상시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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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한 주에 24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24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② 주휴수당의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대타·결원 대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더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한시적 추가근로일 뿐이므로, 그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계약만 형식적으로 주 14시간일 뿐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반복된다면, 4주 평균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재평가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24시간 근무 주는 주휴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질문하신 24÷40×5 방식의 주휴 계산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추가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가산 불요). 셋째, 초과근무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반복되면 초단시간 지위가 상실되어 주휴수당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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