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산모입니다. 최근 첫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머물면서 350만 원을 제 급여에서 냈습니다.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낸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지, 따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350만 원을 내셨다면 200만 원이 의료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15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한 의료비이므로 가족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 700만 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고, 총급여액의 3% 기준을 반영한 금액에 15%를 곱해 세액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면 일정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일반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제2호는 해당 거주자 본인 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제7호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자인 산모 본인이 급여로 직접 낸 비용이므로 제2호의 본인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다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가 없다면 2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에 15%를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가 있다면 그 금액이 먼저 3% 기준을 채우게 되므로 본인 의료비에서 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제2호에는 제1호와 같은 연 700만 원 한도가 없으므로, 본인 의료비가 많더라도 이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병원에 낸 진료비는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따로 의료비에 들어가고, 200만 원 한도는 산후조리원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앞으로 다시 출산하시면 출산마다 200만 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영수증 등 의료비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제외하므로, 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산모 이름과 이용 기간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에 이 의료비를 반영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지급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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