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 밀린 부가가치세 때문에 살던 집이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였는데,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압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에게 새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매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세금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압류된 아버지 집은 상속인에게 처음부터 다시 압류하지 않고도 매각 등 다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의 체납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강제징수를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6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루어졌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집에 대한 강제징수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아버지에게 했던 압류의 효력도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 앞으로 압류를 새로 하지 않아도 매각과 청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세무서가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분 등으로 나누어 계산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들 중에서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넘는 부분까지 상속인의 다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이 조항에 따라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체납액과 강제징수비, 매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 대표자를 정해 신고하세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의 고지와 독촉 등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상속인이 분명하면 상속인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체납액이나 강제징수비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아버지 앞으로 나온 고지서와 독촉장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산출 내역과 매각 일정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 압류 통지서 등 아버지 앞으로 온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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